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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만 봐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밀쳤다는 것이 말리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인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바, 내용 판단 후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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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용 계약을 체결한 이전의 상황이고, 의뢰인 측에서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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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돈을 다시 받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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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가입된차량으로 경미한접촉사고인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망 사고나 도주 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고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의 12개 항목 위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기에 위 12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의 차량이기에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문제이나,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아예 의뢰인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도 없으로도 읽히는바, 사안의 확인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액은 사고에 비하면 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형사 재판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전과 여부 등을 알 수는 없지만 벌금으로 끝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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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대 1로 보낸 부분은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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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 8호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규정으로 보면 세대원이나 세대주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아직 위 규정에 따른 판례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바,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직계비속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원으로 직계비속이 되어 있다면 실거주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대응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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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빌리고 못갚고있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를 넘어서 사기가 되려면 의뢰인이 금원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야 하거나 돈을 빌리는 동기 등을 거짓으로 얘기했어야 합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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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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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소를 잘못 적어서 온 택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보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반환 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와서 받아가거나 택배 기사에게 의뢰해서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담당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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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이 늦어질 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기에 승소 판결을 갖고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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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195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 각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이러한 실체가 있다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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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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