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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소를 잘못 적어서 온 택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보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반환 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와서 받아가거나 택배 기사에게 의뢰해서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담당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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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이 늦어질 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기에 승소 판결을 갖고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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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195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 각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이러한 실체가 있다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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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에 각하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에 대한 입증 정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징역 선고까지 되었던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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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신매체음란물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사안의 경우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다퉈볼만은 한데 다만 상대방은 위 법규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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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혼인 파탄 시점의 부부 공동 재산을 먼저 결정한 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바, 많은 분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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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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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토지 압류 공탁금을 걸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압류가 아닌 가압류를 의뢰인 측에서 진행하였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이를 찾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가압류 취하 및 담보취소 신청, 상대방 측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데, 저희 측에서는 조정을 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상대방 측의 동의 및 그에 대한 항고권 포기서를 같이 받아 처리를 하는바,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법원마다 다르기에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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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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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당하면 재산이 얼만지 볼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면 패소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 측에서는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코인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역시 가능하고,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제3자 진술신청을 하여 채무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거래소 측의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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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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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보복운전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소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을 잘 체크하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등은 민사법원에서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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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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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 관련 자료를 줄 때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이 고소를 한 상황에서 주소를 알았다고 보낸 부분은 법률적으로 협박으로 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무고가 되지 않게 고소를 하여 위하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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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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