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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4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아리에서 조를 짜서 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 조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때 임원에게 나 갑 때문에 불편한데 조를 바꿔줘 라고 하는 것이 명훼나 모욕에 해당할까요? 아니라면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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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편하니 바꿔달라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어디까지 말해야 하냐라는 것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 때문에 불편한데 조를 바꿔줘"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사를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 자체가 어떠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갑의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갑과 불편하다는 정도라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인 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