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사무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사무장이 하는 업무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의에 대해 논할 수 있나요?

은근한 협박의 어투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연락을 취해도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변호사의 지휘 하에 사무 보조를 수행할 뿐, 독자적인 법률 대리권이나 합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변호사의 개입 없이 직접 합의 조건을 조율하거나 협박조로 연락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 수위와 정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장(사무직원)은 어디까지나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서류정리, 일정조율, 단순 연락전달, 접수 보조 같은 행정업무를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고 합의조건을 실질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도 변호사에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두고 있고, 사무장이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합의를 주도하면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이 단순히 “변호사님 입장은 이렇다”, “연락을 달라”, “일정을 잡자”는 수준의 전달은 가능하더라도, 법적 평가를 전제로 압박하거나 합의금·형사처리 방향을 놓고 사실상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사무장이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합의를 주도하면 비변호사 법률사무 문제

    결론적으로, 사무장이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전달·일정조율을 넘어서 실질적 협상이나 압박이라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협박처럼 느껴질 정도의 연락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녹음, 문자, 카톡을 보존해 두고, 해당 연락이 변호사 본인의 지시·관여 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 삼아 소속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진정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진정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하는지 아닌지를 제3자로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