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06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아리다 운동하는 동아리다 등등 특정 활동을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하는 동아리 중 하나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단체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로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하는 동아리 중 하나"라는 표현으로 이를 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특정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아리의 성격이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될 정도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