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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귀여운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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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내 공공장소에서의 욕 처벌가능한가요?

대학교 동아리 자리에서 어떤 분께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 욕을 먹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처벌까진 안바랍니다. 그 외에 부원들에게 회장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1명에게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내 욕을 하는 것 또한 문제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 욕을 하거나 허위소문을 내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형사처벌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