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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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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1:1를 욕한거는 아니고 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욕을 한것에 대한 주어는 없고 목적어만 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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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즉 쉽게 말하여 집단이 매우 커서 특정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2. 주어가 없다고 해도 그 발언의 상황, 내용상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모욕은 개개인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주어는 표시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