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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6

단체 명예훼손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어디서 본 판결인데 단체 명예훼손을 당하면 그 법인이 고소를 하는거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동아리 애들이 너무 말을 안듣는다, 짜증난다, 맘에 안든다 등의 발언을 하면 단체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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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동아리 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집단적인 모욕행위로 보여지므로 동아리가 아니라 해당 동아리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예로 들은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정 동아리를 향해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특정 동아리 구성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