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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따스한비단뱀

갈수록따스한비단뱀

캠퍼스픽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캠퍼스픽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동아리를 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에서, 술먹고 사고를 쳐 경찰까지 부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길래, 해당 동아리 모집 공고 게시글에, "다른 동아리에서 술먹고 사람 때려서 경찰 부른 건은 잘 해결되셨나요?" 식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없는말을 지어낸것도, 누구누구님 하고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도 해당 동아리 모집공고게시글에 위 글을 기재했다면 동아리 구성원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이나 게시글 내용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