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퍼스픽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캠퍼스픽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동아리를 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에서, 술먹고 사고를 쳐 경찰까지 부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길래, 해당 동아리 모집 공고 게시글에, "다른 동아리에서 술먹고 사람 때려서 경찰 부른 건은 잘 해결되셨나요?" 식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없는말을 지어낸것도, 누구누구님 하고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