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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계속 의사의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
1.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는데,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2.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 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 568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 예외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던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21세, 16세의 자녀를 두고 있고, 혼인생활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으며, 원고와 피고는 직장 관계로 2016. 12.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원고가 2017. 2.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별거하고 있ㄱ, 위 둘째(아들)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2.부터 원고가 양육하여 왔으며, 원고는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을 우선시한 원고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제1심 법원의 조정 조치 명령에 따라 실시된 부부 상담에서도 갈 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바, 이혼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 14477 이혼).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 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던바,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권하는 부부 상담에 꼭 참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등의 의견 표명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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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1)
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자동차 취급업자는 자동차 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 13851 구상금)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하의 판결이 적용될 당시에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만이 예시에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을 하는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을 체결하였고, A를 통하여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B가 운행하는 버스와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보험회사인 원고는 A 측에 배상한 후 위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열거된 자동차 정비업 등 5종의 업종명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이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비록 위 예시된 업종은 아니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업무로서 이 사건 트레일러를 관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에서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일반적으로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업무처럼 그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위 사업자는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 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써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자들은 기명 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위에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 하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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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0)
1. 오늘은 군 운전병이 무단이탈 후 차량 운행 중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판시를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제3자, 보험자 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판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33331 구상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운전병이었는데, 무단이탈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국가는 위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피해자 측에 모두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 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국가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기에 따라서 피고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 청구에도 응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보험자 및 채권자 대위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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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근로자라면서 임금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 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2.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원고는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고, 위 기간 중 2022. 10. 5.부터 2022. 12. 31. 까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고를 파견 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의 퇴직금 31,3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이 있을 때만 출근하며 공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전형적인 일용직이었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다수 업체와 거래한 독립 사업자였는데, 게다가 스스로 본인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신청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도 근로자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단순히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업무 협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고는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휴가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고, 일정 기간 제3업체의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번에 회신된 을 제5호증(국민연금공단 서인천 지사 회신서), 을 제6호증(근로복지공단 회신서) 및 을 제7호증(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회신서)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며, 특히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부정됨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문서송부촉탁 회신 내용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내지 프리랜서로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와 원고 자신의 진술 내용, 그리고 원고의 진정 취하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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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책성 형량과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유책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의)를 기본적으로 취하는 우리나라 법계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109 이혼 및 재판 분할).2.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 피고는 2016. 8.경 피고 측 신고에 따른 임시 조치 결정으로 원고가 부부 공동주거지에서 퇴거당한 후 소송 당시까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그 기간 동안 회사 경영권 기타 재산권을 둘러싼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적대적 당사자로 치열하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원고가 형사처벌도 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의 조치로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해 다수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2011년 경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원심을 파기했던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 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따라서 혼인생활 중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말미암아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고 하여도, 그로써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파탄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럼에도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등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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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9)
1. 오늘은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682조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는 제호 하에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 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 7828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3. 항의 사건에서는 구상권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사고 트럭을 운전하였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는 사고 트럭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시하는 거래선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으며,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의 화물 운송용역계약을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4. 당시 원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낙 피보험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는 아닌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변제자 대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는 보험자로서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법조에 의해 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던 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인 소외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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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8)
1.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기명 피보험자(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 친족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사용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운전 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 나뉩니다.2. 대인배상 1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1. 항에서 살펴본 기명, 친족, 승낙, 사용 및 운전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도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로 보고,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사용 피보험자는 제한이 없고, 승낙 및 운전 피보험자의 경우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3. 승낙 피보험자의 승낙과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한데,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임을 요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인 이상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대의 승낙은 명시적,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대 가능성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 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 32111 채무부존재 확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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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7)
1. 상법 제726조의 2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자동차 보험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보험, 대물배상 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대인배상 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으로서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입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함)과 피보험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2로 나뉘고, 대물배상 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물적 보상을 책임지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을,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3. 다만 실무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가해차량이 종종 있는바, 국가 차원에서는 무보험 차량이나 도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은 일선의 손해보험회사에 일임을 하여 처리를 하게 합니다.4. 자동차 사고 등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일정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 2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손해액 중에서 대인배상 1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대인배상 1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1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 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 214413 구상금)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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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
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1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 13605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인바, 소외인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것이 나중에 살펴볼 대법원의 1999. 7. 13. 99다 19957 손해배상 사건과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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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
1. 차량 절도범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관리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 23201, 2001다 2321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주택가 앞 도로인 판시 장소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해 놓았는데, 소외 2가 이를 절취하여 운전하며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귀포 경찰서 위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고(반소 원고)들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추격하여 온 피고들 탑승의 순찰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차량의 보험회사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경찰관들이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원심 법원은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양 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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