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6)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차량 용역 트럭의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트럭을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진입로 확장 공사를 맡았던 피고 건설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 11803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xx 공사로부터 진입로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차량 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차량으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운송하는 내용의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위 소유자가 소외 1을 고용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인부 수송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소외 1이 피고의 작업반장과 다투고는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한 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 트럭으로 김천시에 놀러 가려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일으켰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운행자성의 상실 여부는 자동차의 관리 상태, 무단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자에 대하여 제반 지시를 할 수 있게 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 09:00경에 작업반장과 다툰 후 작업지시를 거부하며 위 작업장 인부들의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쉬다가 16:00경 위 망인 등에게 김천으로 같이 놀러 가자며 위 트럭에 동승시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작업시간 중에 소외 1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위 망인도 소외 1의 김천으로 놀러 가자는 제의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동승하는데 그쳤으며 단순한 운전자인 소외 1의 작업거부로 위 트럭 사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트럭을 무단운전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운행자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차량 소유자와의 차량 용역계약에 의하여 트럭을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능이 없으며 운전수의 작업거부 내지 작업장 이탈만으로 트럭 소유자와의 차량 용역계약의 효력이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만 운전수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트럭을 피고의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 지배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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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법률
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으로 정하며, 같은 재산분할금 1억 9,100만 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으나, 재산분할금의 일부 변제 내지 공제 주장으로 선해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나머지 재산분할금은 9,100만 원(= 1억 9,100만 원 – 1억 원)으로 하고, 한편 상대방은 양육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하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는 바 상대방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의 적극재산 연번 14, 상대방의 소극재산 연번 1 내지 4, 6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활동,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기여의 차이, 그로 인한 혼인생활 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질병과 수술, 그리고 상대방의 상속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생활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를 하지 못하였던 점, 나아가 혼인 기간 동안의 상대방의 외도 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도에 관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기 매우 어려워, 이 사건 부대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1심보다 인정금액을 높인 9,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결정문은 1. 30.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브 2235 재산분할).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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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
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xx 제과 xx 직매장 마당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 1727 판결)를 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 21034 판결) 하에 오리 상하차와 관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리 상하차 업무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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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
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다리, 적재함, 유압식 기중기 장치 등이 차량에 고정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을 특수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기 중장치 요율을 특별요율로 정한 점, 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작업은 이 사건 차량 및 그 부착 장치를 예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라는 약관 해석의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주된 보험대상으로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이나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임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 특약에서 6종 건설기계의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 손해에서 제외함을 명시한 것은 작업과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종 건설기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과 유관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고라 해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함으로써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이 이 사건 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의 해석상 준거로 삼은 현행 법령상 자동차 운전의 개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도로교통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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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책임보험금 포함)을 전보하기로 하되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2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바, 피고 보험회사는 면책 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쓴다)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 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 24412 판결 등 참조),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대법원은 '위 소외 3의 사망을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 소외 1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소외 1이 발진 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외 1이 핸드 브레이크를 풀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위 운행과 운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전후 모순되게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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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 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 10815 음주운전)를 통하여 사고 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운전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 828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차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이 되는 바, 대법원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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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8)
1. 이전 기일에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이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 110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 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 1522 절도 미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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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7)
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4. 결과적으로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인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는 판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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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의 제1호에는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는 제호 하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관련이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대상에도 포함).4. 최근 소위 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 2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란 제19호나 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적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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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5)
1.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 같은 법 제154조 제2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3. 최근 소위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6조 제13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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