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5)
1. 오늘은 소 제기 당시에는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 경우 상대방이 부적법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17. 선고 2013가단 25811 미납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에서 안산지원은 '당초 이 사건 소는 H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것이었고 H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59명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J 등 2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에 의해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 집회에서 논의된 회의 안건 중 기존 2014. 6. 25. 자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I 등의 선출에 관한 추인,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추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업체에 관한 추인 각 안건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건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2. 2. 23.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201호 내지 211호(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 한다)를 경매 절차에서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가 60/100 지분을, 선정자 C이 20/100 지분을, 선정자 D가 10/100 지분을, 선정자 E이 10/100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데, 기존의 소유자가 미납했던 관리비(전용 및 공용부분 포함)의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당시 관리 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안산지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연체료도 제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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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4)
1.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는 '③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위 규정에 따른 해임 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 74290 관리인 해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었고, 피고 관리인은 부정한 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 해임의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상의 보고 의무 위반, 공용부분 발생 수익금 배분의무 해태, 관리비 등의 횡령, 청소비의 체납 등 및 유죄의 형사 판결 등을 이유로 들었던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피고 관리인은 해임되었습니다.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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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3)
1. 오늘은 관리인의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에 대한 2012. 3.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다 45320 관리인 지위 부존재 등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사안에서는 관리 규약의 내용 중 30명 이상의 관리 운영위원으로 만 구성된 관리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위 규정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4. 다만 위 판결이 선고될 시점과 달리 현재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관리인도 규약이 있다면 선임이나 해임이 가능합니다.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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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2)
1. 오늘은 관리단의 층별 대표의 선출 과정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3. 10. 15. 선고했던 판결( 2013가합103569 입주자 대표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건물은 서울 구로구 I 지상 B 건물인데, 2003. 1. 2.경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J 호 및 5층 K 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피고는 현재 5층 대표자이자 회장인 C(L 호), 8층 대표자이자 총무이사인 D(M 호), 3층 대표이자 감사인 E(N 호), 7층 대표이자 관리이사인 F(O 호), 1층 대표이자 기술이사인 G(P 호), 2층 대표이자 이사인 H(Q 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D, E, F, G, H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3. 4. 1.부터 2007.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있었던 원고도 이 사건 관리 규약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입주자 대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희망자도 없어 관례에 따라 선출 절차를 생략한 채 현재 피고가 구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문제점은 관리 규약이 제정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층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로 층별 대표자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구성되었다는 것이었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C, D, E, F, G, H이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바, 따라서 C, D, E, F, G, H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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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1)
1. 오늘은 관리단에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던 경우, 운영위원장의 대표권 행사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7. 16. 선고했던 2014가합 592443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A, B, C, D동의 공동주택동과 상가오피스텔동의 총 5개동으로 구성된 82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 2003. 10.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A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2003. 11.경부터 피고 신의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여 왔는데,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C동 138세대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C동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는데, D는 운영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3.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① D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아니라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에 불과하고, ② 가사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으며, ③ 2015. 4. 29. 자 관리단 집회에서 D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서면에 의하여 한 것인데 서면결의 시 요구되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D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D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운영위원회나 회장이 아닌 운영위원들이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들로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 제119조 본문에서 정한 각자 대리의 원칙에 따라 관리인들은 각자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피고들 사이의 재위탁 계약은 절차 규정 등의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됨).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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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0)
1. 오늘은 분양 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사안에서, 위 분양 계약서의 문구가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 결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 33340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는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한 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단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서, ‘입점일 이후에는 건축주인 소외인 외 3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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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9)
1.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는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 33340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입점일 이후에는 건축주인 소외인 외 3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소외인 외 3인은 소외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로 하는 데 서면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인은 2003.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다가, 관리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2003. 3. 3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단을 통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 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은 그 개별적 분양계약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관리단 설립 이후의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개별적 서면합의를 상호 수용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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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8)
1. 오늘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1. 피고 B 건물 입주자 운영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 2017. 3. 21.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제3호 안건 '건물관리 규약 개정의 건' 및 제4호 안건 '관리 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운영위원회 회장(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합 103734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위 1. 항에서 살펴본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제2항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가 문제가 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관리단의 회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관리단에 미치지 않아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던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관리단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3. 위 사안에서 법원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는 바,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다만 위 1. 항에서의 4호 안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이 사건 제4호 안건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제4호 안건 결의가 유효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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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9)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 이후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 478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인 공소 외 1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으며, 걸음걸이 등 보행 상태가 약간 흔들거렸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당시 입고 있던 사복을 차에 있던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후 공소 외 1에게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군인이니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추후 채혈을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의 기준치(현재는 0.03%)였던 0.05%를 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시를 통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 이후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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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7)
1. 오늘은 우선 관리인 해임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 1323 관리인 해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2. 위 사안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인인 피고 1의 해임을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 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위 자만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 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 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해임 소송의 피고는 관리단과 관리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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