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0)
1. 해외 현장 사고 시에도 시공사(원도급자)의 한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외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로는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 보건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관할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3.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정책과-2659 회신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 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향후 관련 주무 부서 등의 입장과 법 적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실무와 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4.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사 처벌에 대해 국외 법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법 제3조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해자들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 해외현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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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9)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 법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2. 위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급인의 책임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시설, 장비, 장소를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도급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수급인의 종사자가 작업하는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4. 해장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사업을 대표하고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 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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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8)
1. 한국에 법인이 아닌 지점이 있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내에 법인격 있는 기업체가 없고 사업은 있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형법상의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외국계 회사 지점이라고 하여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표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다면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3. 대표이사가 외국에서 상주하면서 국내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설사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위 1. 항에서 살펴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중대산업재해가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대표이사가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외적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최종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로 누가 안전 및 보건 업무 분야에 있어서 시설, 조직 및 인원, 예산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경영 책임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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