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원칙: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모든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실제 상황: 삼촌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법정 상속인(엄마, 이모 포함) 전체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촌이 세금을 안 내면 다른 형제들에게 독촉이 갈 수 있습니다.2. 숙모와 사촌들에게 수익이 분배될 위험법적 소유권: 일단 삼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삼촌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사후 리스크: 만약 삼촌이 마음을 바꿔 수익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 전에 삼촌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그 집(또는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숙모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엄마와 이모는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3.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가장 안전한 방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때 아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공동등기 (가장 추천): 번거롭더라도 엄마, 이모, 삼촌 세 분의 명의로 공동 등기를 먼저 하세요. 그 후 매각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만약 반드시 삼촌 명의로 해야 한다면, "이 등기는 매각 후 대금을 배분하기 위한 편의상 등기이며, 매각 대금의 몇 %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무소 인증(공증)을 받은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증여세 주의: 삼촌이 집을 팔고 그 돈을 엄마와 이모에게 줄 때, 세무 당국은 이를 '상속'이 아닌 삼촌이 주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핵심 조언: "믿음"보다는 "서류"가 우선입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등기하신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