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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 신고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현재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머텔가서 하면 좋겠다”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성적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문맥, 대화 흐름, 상대방 반응, 반복성 등을 함께 봅니다.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강하게 주장하면 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경찰이 일단 조사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처럼 직접적인 성기 표현이나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가 약하게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점라인으로 이동 유도신상정보 없이 익명 입금돈 다시 준다며 압박하는 점등이 일반적인 정상 합의 절차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접수 여부는 사건번호, 관할 경찰서, 접수 문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지금은:추가 송금은 중단대화/입금내역 캡처 보관자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실제 경찰 연락 전까지 섣불리 범죄 인정 취지 발언 자제불안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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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과 상속등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원칙: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모든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실제 상황: 삼촌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법정 상속인(엄마, 이모 포함) 전체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촌이 세금을 안 내면 다른 형제들에게 독촉이 갈 수 있습니다.2. 숙모와 사촌들에게 수익이 분배될 위험법적 소유권: 일단 삼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삼촌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사후 리스크: 만약 삼촌이 마음을 바꿔 수익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 전에 삼촌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그 집(또는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숙모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엄마와 이모는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3.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가장 안전한 방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때 아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공동등기 (가장 추천): 번거롭더라도 엄마, 이모, 삼촌 세 분의 명의로 공동 등기를 먼저 하세요. 그 후 매각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만약 반드시 삼촌 명의로 해야 한다면, "이 등기는 매각 후 대금을 배분하기 위한 편의상 등기이며, 매각 대금의 몇 %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무소 인증(공증)을 받은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증여세 주의: 삼촌이 집을 팔고 그 돈을 엄마와 이모에게 줄 때, 세무 당국은 이를 '상속'이 아닌 삼촌이 주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핵심 조언: "믿음"보다는 "서류"가 우선입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등기하신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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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비트코인을 잘못 송금한 걸 받아서 인출해서 빚도 갚고 다 썼는데 무죄라고 나오던데 왜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가로챘을 때 성립합니다.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현금: '재물'에 해당하므로,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비트코인: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무형의 자산)'로는 인정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물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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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명 변호사
JM 법률사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