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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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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과 상속등기 질문드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을 먼저, 삼촌한테 등기이전을 해서 삼촌이 팔고 그 수익을 서로 나누려고 해요.

근데, 두려운게 만약 엄마나 이모가 삼촌을 믿고 삼촌한테 등기이전을 해줄 때, 상속세같은 경우는 삼촌만이 내나요?

그리고 또 삼촌의 부인인 숙모와 그 자녀들한테 그 수익이 분배될까봐 겁나요.

일단 등기는 삼촌한테 가니까요.

어떻게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단독으로 마치면 상속세 역시 그 당사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등기를 한 후에 그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질문 기자와 같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담보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 원칙: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모든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실제 상황: 삼촌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법정 상속인(엄마, 이모 포함) 전체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촌이 세금을 안 내면 다른 형제들에게 독촉이 갈 수 있습니다.

    2. 숙모와 사촌들에게 수익이 분배될 위험

    • 법적 소유권: 일단 삼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삼촌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

    • 사후 리스크: 만약 삼촌이 마음을 바꿔 수익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 전에 삼촌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그 집(또는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숙모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엄마와 이모는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3.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때 아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 공동등기 (가장 추천): 번거롭더라도 엄마, 이모, 삼촌 세 분의 명의로 공동 등기를 먼저 하세요. 그 후 매각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만약 반드시 삼촌 명의로 해야 한다면, "이 등기는 매각 후 대금을 배분하기 위한 편의상 등기이며, 매각 대금의 몇 %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무소 인증(공증)을 받은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증여세 주의: 삼촌이 집을 팔고 그 돈을 엄마와 이모에게 줄 때, 세무 당국은 이를 '상속'이 아닌 삼촌이 주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언: "믿음"보다는 "서류"가 우선입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등기하신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