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가 삼촌에게 큰 땅의 명의를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저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효력을 남겨 재산을 나눠 가지고 싶습니다. 삼촌과 합의를 봐 각서등 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삼촌이 땅을 가진채 법적으로 그 땅에 대해 저희의 권리가 인정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