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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

돌아가신 할머니의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은경우 상속세가 어떻게되죠?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거주하시던 집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삼촌명의로된 통장에서 이체받았습니다.

3천만원가량인데요. 이 경우 조모에게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5천만원 규정이 적용되는지,

삼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1천만원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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