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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비트코인이 무형인 가상화폐라서 돈의 가치가 없어서일까요? 이런 판례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데 남의 코인을 받아서 인출해서 본인의 빚까지 갚고 다 써버렸고 회수할 코인이 없고 재산도 없어서 보상하라고 할 수가 없고 결과는 무죄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을 팔면 돈인데 왜 무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정명 변호사
JM 법률사무보
∙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가로챘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현금: '재물'에 해당하므로,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비트코인: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무형의 자산)'로는 인정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물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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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례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변경 가능성이 높은 판례에 해당합니다(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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