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에서 봤는데 비트코인을 잘못 송금한 걸 받아서 인출해서 빚도 갚고 다 썼는데 무죄라고 나오던데 왜 무죄인가요?
비트코인이 무형인 가상화폐라서 돈의 가치가 없어서일까요? 이런 판례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데 남의 코인을 받아서 인출해서 본인의 빚까지 갚고 다 써버렸고 회수할 코인이 없고 재산도 없어서 보상하라고 할 수가 없고 결과는 무죄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을 팔면 돈인데 왜 무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가로챘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현금: '재물'에 해당하므로,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비트코인: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무형의 자산)'로는 인정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물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례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변경 가능성이 높은 판례에 해당합니다(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