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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공부가 경매 과정에서나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계약과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내용 중에 부동산 계약, 경매와 관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나오는지, 경매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 등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동산 계약, 경매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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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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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들어가면 왜 나오기 힘들다고 하나요?
매매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나오고 싶어도 빌라를 팔고 나와야 하는데 잘 팔리지 않으니 나오기 힘든 것이죠.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적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빌라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집주인은 떨어진 가격을 수용하지 못하고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니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물론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웬만해선 빌라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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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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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월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매달 월세도 줘야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보증금만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월세는 전세와 달리 월세를 매달 내야 하는데 그 대신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습니다.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로 갈 수 있겠지만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가고 매달 수익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로 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겠죠.전세와 월세 중에서 유리한 것은 전세입니다. 어쨌든 전세는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그리고 전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월세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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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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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월세 복비는 다 다른가요??
보증금, 월세, 매매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복비가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 전세나 월세보다 복비가 비쌉니다.복비는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로 검색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1&acr=1&acq=%EC%A4%91%EA%B0%9C%EB%B3%B4&qdt=0&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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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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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식 회계란 무엇인가요?
분식회계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분식회계(粉飾會計)에서 분은 '가루 분(粉)', 식은 '꾸밀 식(飾)' 자를 씁니다.마치 화장을 하듯 보기 좋게 꾸민다는 뜻인데,분식회계는 쉽게 말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뜻합니다.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부채가 많은데도 이를 줄여서 보고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분식회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이라면 기업은 투자자의 생각과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며 기업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심각하면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주식 시장에서 상폐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경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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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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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 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보유 중이라면 그 현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부동산이 재산에 포함됩니다.1억원 대출을 통해 1억7천짜리 오피스텔을 매수했고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1억7천짜리 오피스텔만 재산에 해당합니다.그리고 1억원은 부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억7천의 재산(부동산)과 1억원의 부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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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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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어떻게 집이 은행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나요?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있음)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비롯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을구'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이니 계약하셔도 됩니다.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 열람과 확인이 어렵다면 주변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설명을 해주니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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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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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월세보다 전세가 낫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비슷하긴 하지만 월세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전세가 월세보다 목돈이 많이 필요하고, 월세는 전세보다 목돈이 덜 필요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전세 자금은 대출로 조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이자를 갚아야 하므로 전세도 비용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이 적어도 2년 정도는 묶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다 해도 2년 정도의 예적금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대출 이자 또는 예적금 이자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바로 전세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비용이 일반적으로 월세 비용보다는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것입니다.또한 전세는 월세보다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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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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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월세와 보증금을 통해 '거래금액'이 결정되며이 거래금액에 요율(0.3~0.6%)을 곱하면 최대 중개보수(법정수수료)가 결정됩니다.실제 계산 방법은 더욱 복잡하고,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참고로 이렇게 계산해서 결정된 최대 중개보수를 보통 '법정수수료'라는 명칭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부가세 제외)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개보수는 더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친한 분들에겐 중개보수를 덜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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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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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1. 계약 기간을 다 채우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건 서로의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이 1년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상에 표기된 기간 동안 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 역시 미리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2. 서로 협의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된다면 세입자는 2달 동안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2달 동안 공실이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준 것이므로 당연히 세입자가 이것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6개월 정도만 살고 나갈 계획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정도는 미리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도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웬만하면 협조를 해줄 것입니다.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의 중개보수까지 대신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계약 하기로 해서 중개보수를 1년에 1번만 내면 됐는데, 세입자가 6개월만 거주하고 나가면 1년에 중개보수를 2번이나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대신 지급한 뒤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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