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파킹통장이 많이 생깁니다.
파킹통장은 단기간에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최근에는 1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상품도 있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자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예치금에서 출금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니 유동성 측면에서 파킹통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그에 비해 두드러지는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치금 한도가 낮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은행이 파킹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파킹통장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파킹통장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파킹통장은 이자율도 높은 편이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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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잔금날 준비해야하는있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소개해주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법무사 직원이 방문할 것입니다.그러면 법무사 측에서 확인을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뒤 나머지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잔금 날에는 공인중개사보다 법무사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잘 알고 있는 법무사가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 그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 측에서도 법무사를 구해놨을 수 있으니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잔금일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입금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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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액 등기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요청하세요.계약서 특약에 근저당권 말소 혹은 감액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표기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세요.다만, 집주인은 잘 안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 도중에도 돈을 기존의 액수만큼 빌려서 갚지 않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감액 등기 혹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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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근저당설정 해지해야하나요?
근저당이 남아있으면 월세나 전세 줄 때 세입자가 꺼려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을 다 갚았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생각하여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본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불안해 하겠지요.또한 근저당이 있으면 다른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확인되면 은행은 담보 대출을 해주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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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은 1년계약이 안되나요?
전세 계약은 2년을 많이 하지만 1년도 가능합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 된다면 계약 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집주인에게 1년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동의한다면 계약을 체결하세요.타인에게 1년을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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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이 이렇게 폭락한다면 역으로 싸다고 사들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파트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높아져서 매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고 국내외에서도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모두 힘든 시기라서 부동산 매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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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 재계약 시, 부동산 없이 가능한가요?
재계약은 물론이고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계약만 제대로 쓴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원룸을 찾는 것이 좋겠지요.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니 본인의 역량에 따라 계약 조건이 결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최대한 사정을 잘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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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에 퇴거할 경우?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맺은 것이니 계약 내용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보증금을 받아 나올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부동산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 수수료를 내야 하게 생겼으니, 상대방(세입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꼭 현재 세입자가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공실이 발생한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현재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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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수에 장기투자 30년 이상 하는것은 어떤가요?
나이가 어릴수록 장기투자가 유리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복리 효과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30년 후에도 우상향할 것입니다. 30년을 투자하면 노년에 엄청난 자금을 모을 수 있겠지요.하지만 지수는 개별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만 투자하지 말고 기업을 분석하여 개별 주식에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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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면 망한다는데 사실일까요?
주식을 해서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망하는 것입니다.욕심을 내고 대출까지 써가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분들은 운 좋게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크게 망할 수 있지요.그래서 주식은 항상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런 위험을 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예적금을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나 물가가 지금처럼 높은 시기에는 예적금 이자를 받더라도 치솟은 물가 때문에 실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적금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예적금에만 의존한다면 돈을 벌기가 힘들겠지요.주식과 부동산에도 적절하게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예적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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