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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원룸 집주인 재계약 시, 부동산 없이 가능한가요?

원룸 살다 계약만기 되고 나왔는데 새로운 거주지가
별로여서 다시 재입주 하고 싶네요..원룸 주인한테 연락해서 부동산 없이 재계약 하고싶은데 이같이 가능할까요? 월세인상 해서 재계약 할까봐도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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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원룸을 비롯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개인 간에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님의 경우 이미 그집에 세를 살아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새로 재계약 입주를 할 때에는, 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도 다시 하시고요. 차임의 시세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셔서 임대인과 잘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 해서 계약하면 그만입니다.

    주인연락처 알고 집 상태 알면 굳이 부동산이 할일이 없는데 직거래 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확인 사항을 잘 챙기고, 월세도 예전금액으로 잘 협의하면 될듯 합니다.


    모든거에는 1장1단이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는냐 차이이기에 현명하게 판단 하길 바라겠습니다.


  • 재계약은 물론이고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만 제대로 쓴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원룸을 찾는 것이 좋겠지요.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니 본인의 역량에 따라 계약 조건이 결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최대한 사정을 잘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을 사용하신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니 이전 계약서 동일하게 혹은 조금 더 인상한 후 작성하시면 될듯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꼭 가운데 껴야만 되는건아니지만 비교적 안전한 거래를 위한것이니 전에살던 진주인분과 잘 협의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께 연락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월세인상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로 협의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가 없어도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예전에 거주하던 곳이라면 등기부등본 임대인 진위여부가 확인 되었고 계약조건만 서로 합의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