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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215
엉뚱한여치21522.12.15

월세 계약 만료전에 퇴거할 경우?

월세계약 만료 8개월정도 남았는데 제가 사정상 본가로들어가게되었어요 이 때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해줘야 하나요?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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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야기나 갱신계약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약의 일환으로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때까지 월세와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형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합의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였을때 가능하며, 위 조건에도 해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는 남은 기간 월차임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맺은 것이니 계약 내용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보증금을 받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부동산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 수수료를 내야 하게 생겼으니, 상대방(세입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꼭 현재 세입자가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공실이 발생한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현재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기때문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계약종료일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중개보수 부담의 주체는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