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줬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네요.
8월이 만기일인데
월세를 뺏으면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부동산에 월세를 다시 내놨는데
8월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청소를 제가 해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특약에 퇴실시 청소를 하거나 청소비를 내야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는 입주시와 유사한 정도로 정리하면되므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 집 청소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라면 입주청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거시에 청소비를 말하는건가요? 우선 전자의 경우는 새로 체결하는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알아서 부담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로써 퇴거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서상 특약등에 청소비가 기재된 부분이 없다면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 입주시에 입주청소비를 임대인이 부담하였다면 원상복구에 따라 입주청소된 상태와 동일하게 한뒤 퇴거를 하는게 맞기에 이때는 청소에 대한 요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더라도 통상적 사용으로 생긴 생활 오염 수준의 청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파손이나 심한 오염이 있을 때만 세입자 부담이 됩니다., 중도 퇴거 합의서에 청소 범위와 원상복구 기준을 적어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8월 만기 전 이사를 가더라도, 새 세입자 입주 준비(청소 등)는 집주인 책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계약서 조항이나 세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일부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울경우에는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전에 나가는것이기에 새로운 세입자고 기존세입자가 구해주어야합니다.
복비도 기존 세입자가 내야하는것이구요.
청소는 애매한데요. 기존세입자와 합의를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소, 수리 같은것들은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와 협의 사항입니다.
보통 집이 빨리 안나갈것 같을때 임대인들이 해주는것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줘도 무방합니다.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 입주청소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면 나갈때 임차인이 청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대략적인 청소를 해주면 임차인이 알아서 별도로 청소업체 부르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집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퇴거 시에는 이를 깨끗하게 사용하여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만기 전 퇴거 시에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에 청소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실 시 청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특약 사항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 만기일인데
월세를 뺏으면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부동산에 월세를 다시 내놨는데
8월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청소를 제가 해줘야하는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통상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발생되는 비용은 이사가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만기가 되어 나가는 상황이라면, 만기 퇴거 시 실무적인 청소비 부담 원칙을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1. 실무적 핵심: "입주 청소"는 집주인 의무가 아닙니다
많은 세입자가 당연하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수십만 원 상당의 전문 업체 '입주 청소'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의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하자 없음)
세입자의 의무: 살던 집을 비울 때 짐을 다 빼고, 바닥을 쓸고 닦는 등 기본적인 '퇴거 청소'를 마쳐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2. 8월 만기 시 누구의 돈으로 청소하나?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기존 세입자: 짐을 다 뺀 후 쓰레기 방치 없이 바닥 청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지나치게 더럽다면(주방 기름때, 화장실 곰팡이 등)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퇴거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본인의 위생 기준에 맞춰 더 깨끗이 살고 싶다면, 본인 비용으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질문자님): 공실 기간이 길어져 먼지가 쌓였거나, 집이 너무 안 나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분쟁을 피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
8월에 집을 비워줄 때 다음 두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현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 "8월에 나갈 때 다음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확실히 해달라. 상태가 불량하면 청소비를 공제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하세요.
새 세입자와의 계약 시: "입주 청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나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최근 신축이나 관리 잘 된 아파트는 대부분 새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청소하고 들어오는 것이 대세입니다.
만기 퇴거의 경우, 질문자님이 청소를 해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깨끗이 치우고 나가게끔 독려하시고, 새로 들어올 분에게는 "집 상태가 좋으니 입주 청소는 직접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올바른 대응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일찍 퇴거 요청이 있어서 만료일까지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뜻대로 일찍 퇴거를 해준다면 이사비 또는 청소비를 요구 하시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동의를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