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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보호 5천만 원?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은행이 망하는 걸 대비해 만든 일종의 보험인 것이지요. 은행이 망하면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한 은행이 돈을 주지 못해도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돈을 주기 때문에 은행 망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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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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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보호 되나요?
당연히 보호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보호 대상입니다.2금융권이라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액도 1금융권과 동일하게 5천만원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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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하고싶은데 최소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소득에 따라 본인이 판단할 문제로, 주식 투자를 소액으로 먼저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 있을 것이며, 고정 지출 외에도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다른 재테크 수단을 섞어 투자 비중을 결정해보세요.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예금, 적금의 비중을 늘리고 주식의 비중은 줄여야 합니다. 안정적지이 않아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주식의 비중을 높여야겠지요.주식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단기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적당히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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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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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가 안정이 안되는걸까요?
그만큼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많이 높이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데 한꺼번에 금리를 많이 올리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며 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예측과 달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 하락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물가는 현재보다 훨씬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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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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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랑 전세의 차이가 뭔가요?
월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며, 전세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또한 월세 보증금은 비교적 적은 액수인데 전세 보증금은 큰 액수입니다.전세는 집주인에게 돈을 맡기는 개념인데 보증금으로 고액을 맡겨야 하므로 묵시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보증금에 해당하는 고액의 목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살면 그 이자를 포기해야 합니다.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를 따로 받지 않아도 재산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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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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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기간 만료전 통보기간은?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제는 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2달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전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니 아무리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통보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경제 /
부동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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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의 부동산은 주택일 경우 0.3%의 요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1억원이면 30만원, 1억5천만원이면 45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주거용 오피스텔은 0.4%, 상가는 0.9%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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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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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몇년마다 공시하는가요?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왜 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1년마다 조사하여 공시합니다.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세법은 토지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정상적인 거래에는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공시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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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확인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알리미 사이트가 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 (토지)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공동주택가격 (주택)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주소를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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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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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없어야 한다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이러한 통보는 아무리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해야 합니다. 내년 3월이 계약 만료일이므로 지금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으니 직접 대면해서 통보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 통화(음성녹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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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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