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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과 PER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PBR은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PBR = 주가 ÷ 주당순자산 = 시가총액 ÷ 순자산PER은 주가수익비율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PER = 주가 ÷ 주당순이익 = 시가총액 ÷ 당기순이익재무제표에서는 주당순자산과 주당순이익 대신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표시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실무에 더 많이 활용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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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 파킹 통장 유행이라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파킹 통장은 예금·적금 통장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접근성이 좋은 금융상품입니다.개설하기도 쉽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을 묵혀야 하는 예금·적금에 비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파킹 통장으로 유명한 은행은 토스뱅크입니다. 토스뱅크에서 파킹 통장으로 2%의 금리를 적용했는데 그 당시엔 2%도 높은 금리였죠.요즘에는 파킹 통장의 금리가 많이 올랐으며, 저축은행은 3%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각 상품마다 납입 한도가 다릅니다. 납입 한도가 1,000만원인 파킹 통장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한다면 최대 1,000만원에 대해서만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0.1% 등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납입 한도가 없는 상품도 있지만 예금자보호는 통상적으로 5,000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럴 위험은 낮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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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 남았을때 이사가면 불이익이있나요?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가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사 소송이 있지요.사정이 있더라도 계약 내용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 집주인은 그 대가로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로 명확히 증명되므로 당연히 법원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든 말든 중요한 건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이겠지요.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면 미리 세입자를 구한 뒤 그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집주인은 아무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만약 12월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10~11월에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12월부터 입주하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도록 한다면 집주인은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세입자를 미리 구한다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중도에 계약 해지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딱히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다만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좋겠지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집에 들일 수 없으며,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지요. 게다가 애초에 세입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옳습니다.우선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설령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몇 달 정도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 만큼만 월세를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큰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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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경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면 수출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의 비중이 큰 국가입니다.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 수출이 줄어들어 외화를 벌지 못한다면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돈을 벌기가 어렵게 됩니다.외국인 → 수출업자 → 내국인이런 방향으로 재산이 이동하게 되는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 외국인으로부터 수출업자로 흐르는 화폐가 줄어들고, 결국 내국인 모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환율 하락 시 수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현재 환율은 1달러에 1400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1달러의 가치가 원화로 따졌을 때 1400원 이상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그런데 환율이 떨어져 1달러에 500원이 된다면 1달러는 5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한편, 수출업자는 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달러로 받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10달러짜리 제품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14000원을 얻을 수 있지만 1달러 = 5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진 시기에 10달러를 받으면 겨우 5000원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출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적자를 맞이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환율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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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입니다. 배당금 받으면 좋은 점과 나쁜점은 뭔가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배당락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배당의 액수와 관계없이 투자자는 동일한 수준의 부를 얻게 됩니다.한 마디로 주가가 1만원인 주식에 10%의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배당금이 1000원 지급되지만 주가는 9000원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배당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에 유보되는 이익은 줄어듭니다. 회사에서는 배당을 하는 대신 그 돈을 유보한 뒤 나중에 더 좋은 사업에 투자하여 더 큰 이익을 얻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높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는 불황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호황기에는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웬만한 배당이익보다 주식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더 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배당주보다 저배당주를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은 것입니다.하지만 저배당주가 고배당주보다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높은 배당금이 보장되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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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면값 인상의 이유와 원인?
라면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라면 제조회사는 기존보다 더 많은 원가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어 결국 판매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보존한 것입니다.특히 라면 면발 제조에 사용되는 밀의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밀 생산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대폭 줄었는데 이로 인해 밀이 희귀해져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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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킹통장 보호되나요?
네.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상품 가입할 때 잘 살펴보시면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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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법무사비용관련 문의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가 활동하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부동산 등기에 대한 법무사 보수 비용은 협회 회칙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에 따르면 법무사 보수 비용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법무사 보수 비용 또한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이 특정 구간을 초과하면 요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배 늘어나면 법무사 보수 비용도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 보수 비용의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들지요.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이지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전체 보수 비용은 늘어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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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53만원인데 부동상 수수료가 53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비정상적인 금액입니다.오피스텔 월세의 중개보수는"보증금 + (월세액*100)"을 계산한 금액에 0.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네이버에도 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1&acr=3&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중개보수는 232,000원이 되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다면 255,200원입니다.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를 줄 필요는 없고, 계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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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왜 위험한 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낙찰가가 낮아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돌려 받더라도 늦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후 곧바로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 것이 아니라면요.그런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깡통 전세라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 계획이 어긋나게 됩니다.세입자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경매로 넘길 수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 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부동산 매물이 낙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또한 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낙찰가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으니 재산상 피해가 생깁니다.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집주인으로부터 신속하게, 그리고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깡통전세인 경우 이렇게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없으며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위험한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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