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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한달남기고 직장 때문에 집을 이사해야할경우.
계약 내용은 지켜야 하므로 1달 동안 거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세는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계약 1달 남기고 해지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해줄 것입니다.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월세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리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가 1달치 월세를 바로 주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가장 중요한 건 집주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잘 말씀드려보세요.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남은 1달치 월세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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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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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월세밀리고 야반도주
문자 내역과 연락처가 있으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처음부터 월세를 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어찌됐든 민사 소송을 통해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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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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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계약금 예금주는요?
계약금은 계약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이체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때 항변하기 어렵습니다.중개업을 하려면 공제 보험에 들어야 하므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중개를 한다면 당연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테니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의 일반 직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자신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두절된 사례도 있습니다.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입금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집주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할 이유는 없습니다.사기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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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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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매매하려고하는데 가격을
매수인의 심리를 반영해 책정한 가격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가격을 협상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매수인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했을 때 매도인이 이에 응하면 원활하게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미리 가격 협상할 것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가격을 높여 매물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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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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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에도 매매가 성립될수 있나요??
자식이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매매는 유효합니다.다만, 세금 탈루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이 인정되면 매매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대금을 수수하고 매매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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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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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가 전세나 매매와 달리 무슨 의미일까요?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매매, 월세, 전세 상관 없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계약을 직거래라고 부릅니다.세입자가 스스로 집주인과 계약을 작성하면 직거래가 되며토지의 지주가 다른 지주에게 직접 토지를 파는 것도 직거래가 됩니다.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복비)가 발생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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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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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전세는 임대차의 일종으로, 한꺼번에 목돈(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것입니다.반면, 매매는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것입니다.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소유자는 본인이 아니므로 본인의 집이라고 할 수 없지만매매 계약을 통해 주택에 입주하면 본인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가 임대차의 일종이므로 계약 기간이 존재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자에게 주택을 넘겨줘야 합니다. 대신 처음에 소유자에게 맡겼던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세입자에게 거금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 등에 예치하여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처럼 매달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만기에 원금(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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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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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몇프로인가요?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 거래 유형,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1. 매매/전세거래금액(매매대금 또는 전세금)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따른데 주택은 0.3~0.7%, 오피스텔은 0.4~0.5%, 그외(상가, 토지 등)에는 0.9%입니다.예를 들어 10억짜리 상가 매매·전세 시 중개보수는10억 X 0.9% = 900만원이 됩니다.2. 임대차(월세 X 100) + 보증금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임대차 역시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주택은 0.3~0.6%, 오피스텔은 0.4%, 그외(상가, 토지 등)에는 0.9%입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5억에 300만원짜리 상가 임대차 시 중개보수는[(300 X 100) + 5억] X 0.9% = 720만원이 됩니다.참고로 이렇게 계산한 중개보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로 1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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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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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대신 세입자와 월세계약시 필요한준비물을 알고싶어요
대리 계약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부모님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계약금 수령을 위한 계좌 확인용)-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이 날인된 것)-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위임장에 표시된 대리인 확인용)소유자가 본인이라면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지만소유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대리권을 정당하게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위임장을 통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 인적사항이 실제 계약 대리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위임장에는 부모님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이 인감에 대한 위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또한 위임장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 일자, 위임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대리 계약 가능 여부와, 그밖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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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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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후 잔금을 협의하에 6개월뒤에 줘도 되나요??
대금 지급 시기를 몇개월 연기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한 내용대로 잔금일에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서로 협의를 통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잔금일을 6개월 뒤로 미루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잔금을 잔금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니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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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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