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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시에도 중개비를 내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하지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갱신을 해도 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소유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된다면 보증금에 따라 중개보수가 달라집니다.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1&acr=1&acq=%EC%A4%91%EA%B0%9C%EB%B3%B4%EC%88%98&qdt=0&ie=utf8&query=%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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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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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계약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많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 2년을 넘는 전세 계약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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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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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통상 어느 시점에 납입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선불로 1달치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는데 후불로 내는 경우도 있으며 입주일이 아니라 특정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할 때 계약서에 월세 납부일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사용했을 테니 계약서에 월세 납부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연락하여 월세 납부시기에 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입주한 날 기준으로 1달치를 선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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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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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인가요??
답변드립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 관계라고 딱 규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비례 관계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복비)는 법률에 의해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하는 것이죠.같은 아파트 매물이라면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보증금이 커지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심해지므로 그 매물을 굳이 계약하지 않으려 하겠지요.그래서 소유자는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월세가 줄면 보증금이 조금 높더라도 계약을 하겠다는 임차인이 있을 테니까요.마찬가지로, 월세를 높이고 싶은데 계약이 안 될 것 같다면 보증금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증금을 올릴 때 월세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는지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다른 매물의 사례와 임차인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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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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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의 전속계약 유효한가요?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계약은 불법입니다.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민법에는 전대차에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식적으로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주는 것은 맞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이 경우, 민법 제629조 2항에 의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이 전대차를 준 사람)에 대하여 상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에 입주하면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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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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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1년인데 못채우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니 1년간의 계약기간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1년간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줘야하며, 세입자는 1년간 매달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미리 구하고 중개보수도 직접 부담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웬만하면 협조해줍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해줄 의무는 없지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중개보수도 직접 부담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해해주니 잘 말씀드려보세요.중요한 건 집을 나간 뒤 다른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1달이라도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한다면 협조를 잘 해주지 않겠지요.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집주인의 의사입니다. 그러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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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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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잔금 당일날 확인가능한가요?
1.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타 지역의 지점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 하셔도 됩니다.2. 근저당권이 말소되어도 전세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변제해줘야 할 수도 있으며, 근저당권 외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전세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대로 안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3. 복비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약정한 날에 복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저당권 말소가 계약 조건이라면, 잔금 당일까지 근저당권이 남아 있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이행의항변권)참고로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 지급하기 전에 직접 인터넷으로 열람해도 되고 부동산에서 열람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만약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그 잔금으로 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협의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겠지요.혹은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하는 것을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매수자가 은행을 통해 잔금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도 은행에 동반해야겠지요.아니면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대출을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인 것 같으니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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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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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위반 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기일까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계약이 파기된 원인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합니다.세입자가 보증금으로 10%를 걸어두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20%를 돌려줘야 합니다.(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럼 결국 세입자는 계약을 하지 못한 대신 보증금의 10%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이 금액으로 피해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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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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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주나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따라 부동산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만큼 대출은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출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포기하게 되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한 마디로,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대출이 어려워져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니 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남들이 부동산 가격을 내리면 내 부동산은 남들보다 더 비싸므로 팔리지 않으니 덩달아 가격을 내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게 됩니다.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며, 금리 인상이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정도라면 여전히 부동산 시세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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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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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2채일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취득세법 상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양도소득세법 상에서는 기준시가 상관 없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억 이하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주택이 2개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1.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3.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4. 상속주택, 문화재인 주택,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5.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밖 주택만 해당)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또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도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기준시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없이 양도가 가능하겠지요.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현재 보유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새 주택을 취득하시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기존 주택이 아닌, 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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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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