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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22.10.25

원룸 이사갈때 한달전에 이사간다고 연락해도 될까요?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12월 14일에 계약만료 기간입니다 계약만료 지나기 몇칠 전이나 계약만료하는 14일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집주인이나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이사통보를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요?이제 계약만료 되기 전 한달 전이라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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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 종료코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의 의사를 만기 6~2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님의 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기간 2년의 임대차가 연장재계약 되는 셈이지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지를 통보드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해야겠지요.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님이 굳이 이사를 나가실려면, 만기일에 다시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소한 2개월 전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 전에 연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이 연장된 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해지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간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염두에 두고,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 전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새로운 세입자도 못 구하고 보증금 준비도 못 해서 당황스럽겠지요.

    그래도 이사를 갈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대인이 다 법대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면 원하는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말씀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12월 14일 이라면 최초계약은 2020년 12월 14일로 보입니다.

    그럼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최소한 임대인에게 만기두달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러할 경우는 임대차 해지 통보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나 가능하나 그 효력은 3개월뒤에 발생되는데 이는 보증금을 해지통보후

    3개월 후에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곳의 거주를 원해 이사를 하시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다음 이사 갈려고 하는 곳도 3개월 뒤 입주를 기준으로

    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언제라도 계약 종료를 통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일찍 이사를 한다고 이야기 해주면 임대인측 에서는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다던지 하는 시간을 벌수있어 도움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