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연장할지 이사 갈지 고민 중인데요..
1년 계약한 원룸을 2달 뒤면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6개월 정도 연장할지 이사 갈지 고민 중인데 집주인께는 최소 몇 달 전에 연락드리는 게 좋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기본 계약 기간인 2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특히 퇴거를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시점에 반드시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을 지나갈 경우 자동연장이 되는데 보통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지만 최소거주기간 2년 미만인 경우라면 법정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이 되고 이때는 중도해지가 자유롭지 않기에 해당기간내 꼭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려면 최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 종료가 2달 남은 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연락하여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6개우러만 단기로 연장하고 싶다면 법적 갱신 기간과 다르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나갈떄의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결정하셨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이사 계획을 알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계약한 원룸을 2달 뒤면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6개월 정도 연장할지 이사 갈지 고민 중인데 집주인께는 최소 몇 달 전에 연락드리는 게 좋나요?
===>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지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로 6~2개월 이내 계약해지 통보하셔야 합니다.
통상 보증금 1000이하 원룸의 경우 한달 전 말씀하셔도 주인분이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없고 넘어가게 되면 2년 계약을 보게 됩니다.
즉 2년 미만일 경우 2년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복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