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른곳으로 이사할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2달남아있는데 그전에 좋은방이 생겨 이사를 원할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원하는곳으로 계약 추가로 해놓고
곧 만기가 되는곳 만기가 되면 돈을 보증금받고하나요
다들어떤식으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남아 있는 만큼 월세를 지불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다 맞추고 그 전에 집을 알아 봐서 나갈 집과 이사갈 집 이사의 날짜를 맞추고
이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달남아있는데 그전에 좋은방이 생겨 이사를 원할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원하는곳으로 계약 추가로 해놓고
곧 만기가 되는곳 만기가 되면 돈을 보증금받고하나요
다들어떤식으로 하시나요??
==> 통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편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먼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중도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하고, 그와 동시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만기전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동의를 해줄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중도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만기이전에 보증금 반환은 어려우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지만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두달 남아 있다면 별도 월세를 보상하는 조건으로도 동의를 구할수도 있으니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임대인은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나가면 임차인은 그날자에 맞춰서 새로운집을 찾아가면 됩니다
집을 먼저 얻어버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몸빼줄도 있으니 확인을 하고 방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이론상으로는 맞기는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세의 경우는 그게 잘 안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간혹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이고요.
월세라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겠지만 전세의 경우는 전입을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고 돈을 제때 못받으면 다음집 옮기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다음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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