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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뻐꾸기39
의젓한뻐꾸기39

다른 원룸으로 이사하려는데 전혀 모릅니다

지금 살고있는데 계약만료일이 11월 20일입니다.

집주인한테 미리 다른데로 옮기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빠른건지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1. 제가 다른데 이사한다고 했으니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료일 이후에 구하는지랑

  2. 지금 옮기게 되면 살던집 월세를 만료일 전까지 내는지

3.계약만료 며칠전에 집을 보통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 시기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가신다면 그에 따른 손해(임차인이 직접 후속 세입자를 알아보고 복비 부담 등)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시까지의 월세와 공과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때는 보통 이사 예정일 2~3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재계약이 되어져 버립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므로 만료 대략 3개월 전쯤 부터 이사갈 집 알아보시고 만기날짜와 이사갈집

    잔금날짜 맞추어서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중도에 퇴거시 계약 남아있는 부분은 세입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천천히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후 알아보면 당장 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갈 곳을 미리 정해두고 계약한 후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할 순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가능하지만 당장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속 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 방이 나가면 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면 됩니다

    이사일정은 서로가 들고 날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집을 먼저 얻을시에는 만기일까지 먼저 얻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 현재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볼때 매우 빨라 손님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제가 다른데 이사한다고 했으니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료일 이후에 구하는지랑 ==>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지금 옮기게 되면 살던집 월세를 만료일 전까지 내는지 ==거주하는 시점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3.계약만료 며칠전에 집을 보통 구하는지 ==> 통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3주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