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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복어219
훌륭한복어21922.10.25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거래 당사자간 계약이 가능한가요?

집값이 너무 올른 상황이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거래 당사자간 계약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법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계약을 수수료를 아낄려고 직거래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는 당연히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바람직하고요.

    임대차 또한 깡통전세가 난무하는 즈음에 분쟁이 많은 직거래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거래 안전한 계약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들의 발달로 인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신중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이 진행을 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상호 협의 하에 종율한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이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해당 물건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지 여부도 자세히 챙기셔야 되는데요. 계약을 마무리 한 후 물건을 확인해 보았더니 여러 하자를 발견한다면 이는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안이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이을 필수적으로 확인 하셔서 실소유주와 직거래를 한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주택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근저당 등과 같은 권리관계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지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직접거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즉, 중개사를 포함한 계약은 선택사항일뿐 계약당사자만 있다면 직접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일반 거래들과 다르게 등기부나 기타 법적내용들이 많고 거래금액이 크기에 안전성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통해 좀더편하고 안전하게 계약 하길 권유, 추천드리지만 직접거래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잘 확인해서 계약 하길 스바라겠습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부담으로 부동산 직거래의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 답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