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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나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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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중계수수료가 너무 비싸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후 공증하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만나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거레하면 비용을 절약할 것 같은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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