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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라면 입사일이 왜 수정 된건지 위쪽분들께 다시 수정해달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답변]귀 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근로개시일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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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혹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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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9시간일하면 점심시간1시간 받을수있고 맞을까요? 만약 안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결론, 점심시간1시간안주면 불법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셔야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고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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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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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할수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답변]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하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올바른 방법은 아니나 퇴직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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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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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야간 근로시 시급의 2배로 알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현 시급에서 2배가 아닌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이걸 작성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답변]법적 기준에 상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사안과 같이 현 시급상 2배가 아닌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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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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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월급받는 날인데 갑자기 듣지도 못한 수습기간이 있다고 급여를 너무 조금 받았습니다 주휴 포함해서 최저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았는데제목 그대로 저게 가능한건가요?[답변]불가능합니다. 보통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되는데 귀 하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나 채용 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사업주가 수습 적용 여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수습적용여부를 필수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자동적용된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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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근시 지각할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 2배를 입금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었고,퇴근이 늦어질 경우나 다음 근무자가 늦게와서 초과근무를 했었을때 더 지급해주지 않으셨어요매일 퇴근시에 매장 사진을 찍어 사장에게 전송했던 기록은 있는데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나요??[답변]지각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사전 합의 또는 동의 필요) 가능하나, 사안과 같이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를 입금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미지급 받으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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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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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럴경우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노동청에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 넣었는데 저걸 따로 더 계산 받아야 하나요? 아님 사장님이 법적 처벌받나요?[답변]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됩니다.실제 발생했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 미지급 받으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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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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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휴게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시간이 9시50분-6시라는데 휴게시간 30분인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시작시간이 애매하게 50분 이러면 이거에 대한 급여는 보통 어떻게되나요?[답변]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으로 사료되고 휴게시간은 30분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부여하도록 정해져있기에8시간이 되지 않아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또한, 급여는 해당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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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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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이 다쉬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 1년중 유독 공휴일이 많은달이죠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거의 많은 근로자들은 휴일로쉬고있는데 다른 공휴일처럼 빨강 숫자로 안되어있을까요?[답변]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법에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아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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