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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도움되는라이츄
야간 근로시 시급의 2배로 알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현 시급에서 2배가 아닌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이걸 작성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법적 기준에 상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사안과 같이 현 시급상 2배가 아닌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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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2배가 지급됩니다.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규정은 무효이며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 시급의 2배가 아니고 50% 가산으로 1.5배입니다. 연장+야간근로면 각각 50%씩 가산해서 2배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야간근로시 시급의 2배가 아닙니다.
야간에 근로를 하면 주간에 근무할 때보다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5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다면 그대로 무효입니다. 법의 내용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