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 했을경우
노동청 알바비 임금체불로 진정 진행중인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상이하게 덜 근무하거나, 더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무달력이 있어 매번 작성하고 월 급여일마다 계산해서 지급받았었어요
출근시 지각할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 2배를 입금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었고,
퇴근이 늦어질 경우나 다음 근무자가 늦게와서 초과근무를 했었을때 더 지급해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퇴근시에 매장 사진을 찍어 사장에게 전송했던 기록은 있는데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