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계약서 작성일은 5/17일이었고 실제 근무 시작일은5/20일부터 5/31일 입니다.
5/17일 계약서 작성일 당일, 3:50분 근무하였고 이 부분 사장님께서 시급으로 추가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계약서 작성 내용에는 무급 30분 휴게, 추가 근무 시 1시간까진 기존 시급으로 지급된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인수인계 비용도 제외되어 있고, 근무시 3일정도는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야근한 수당도 미지급 처리된 상태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니 교육을 위한 일이었다 말하고 나중에 연락주겠다 해놓고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인수인계의 경우 구두로 시급 지급된다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포함 가능한가요?
- 무급 30분 쉬지 않고 일한 경우도 급여 포함 가능한가요?
- 노동청의 신고할 경우 대중교통 내역서 및 카톡 대화로 출퇴근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도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 이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야근 및 인수인계 받은 시간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