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히게대담한초콜릿
기막히게대담한초콜릿

임금체불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계약서 작성일은 5/17일이었고 실제 근무 시작일은5/20일부터 5/31일 입니다.

5/17일 계약서 작성일 당일, 3:50분 근무하였고 이 부분 사장님께서 시급으로 추가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계약서 작성 내용에는 무급 30분 휴게, 추가 근무 시 1시간까진 기존 시급으로 지급된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인수인계 비용도 제외되어 있고, 근무시 3일정도는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야근한 수당도 미지급 처리된 상태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니 교육을 위한 일이었다 말하고 나중에 연락주겠다 해놓고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인수인계의 경우 구두로 시급 지급된다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포함 가능한가요?

  2. 무급 30분 쉬지 않고 일한 경우도 급여 포함 가능한가요?

  3. 노동청의 신고할 경우 대중교통 내역서 및 카톡 대화로 출퇴근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도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4. 이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야근 및 인수인계 받은 시간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의 경우 구두로 시급 지급된다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포함 가능한가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무급 30분 쉬지 않고 일한 경우도 급여 포함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노동청의 신고할 경우 대중교통 내역서 및 카톡 대화로 출퇴근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도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출퇴근의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이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야근 및 인수인계 받은 시간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에 대하여는 시간*1.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엔 부당한 급여 처리 내용이 다수 확인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체불액 산정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도 근로에 해당하고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통카드 내역과 카톡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2. 30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1일 8시간 이내는 1배, 초과시 1.5배로 계산됩니다.

    1.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 인계인수를 위해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 입니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