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받아낼 수 있나요?
현재 주 18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되었구요.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상황
실제 근로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 시작일에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 시작일이 약 3주 빠른데, 이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상 기간으로만 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혹은 실제 근로 시작일-계약서상 시작일 사이 근로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해서 기본 자료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4대 보험비를 낸 기억이 없고, 확인서도 떼러 들어가보니 아예 업장 조회가 안되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가 미지급분 청구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있음으로 표기되었지만 구체적인 수습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았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서상 시급이 수습기간에 실제로 수령한 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있는 경우 차액을 임금 미지급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고, 수습이 n월이면 끝날 것 같다. 라는 구두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면접시 들었던 수습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수습이 끝날 거 같다고 말씀하신 달의 다음달 근무분 임금도 수습기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자만 기재했고 종료일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부터 일했다는 회사와의 카톡내용이나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가 없어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