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
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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