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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에서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반복해서 고참 한 명이 저만 괴롭히는데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반복적으로 이런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답변]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담당자에게해당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시면서인사상 조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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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무단 결근하다가 통화되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나요?[답변]구두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경우에도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분쟁방지 차원에서 사직서를 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사직서를 징구하기 어렵다면, 퇴직 처리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2024.XX.XX. 유선으로 밝힌 퇴직 의사에 기반하여퇴직처리됨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어 한번 더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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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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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 공무원이 안 쉬는 이유가 있나요??[답변]근로자의 날 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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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라는 것의 범위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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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했는데요. 대체휴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혹시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법적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기준은 없나요?[답변]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하고휴일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보상휴가제의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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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로에 들어가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변경 될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시간선택제 발령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답변]네.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에 따라 '변경'시에도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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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인턴도 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인턴입니다.제가 여쭤보니 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근로자만 쉬는 거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오늘 출근했어요이게 맞나요?[답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될 것이나,귀 하가 전달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양해부탁드리고, 아래 행정해석 입장을 참고하시어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①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 되는 점 등을 볼 때, 채용 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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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통은 업무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회사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답변]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주5일/일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_주휴포함),휴일은 주휴일의 경우 '일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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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 올릴 경우 신혼여행 휴가 5일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혼인신고일 or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혼휴가 5일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도 결혼일 기준으로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답변]경조휴가에 관해 법령 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귀 하 내규상 혼인신고일이나 결혼일로부터쓸 수 있다고 정해져있으므로결혼일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회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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