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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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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오늘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했는데요. 대체휴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혹시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법적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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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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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했는데요. 대체휴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혹시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법적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기준은 없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하고

    휴일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보상휴가제의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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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3. 즉,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던가 아니면 휴가로 지급받던가 최소 둘 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4.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날에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시 해당 수당을 휴가로 지급할수 있으며 이때에도 1.5배 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로 대신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말고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원칙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