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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파랑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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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여 근로자의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무하면, 대체휴무 사용이 안되고 무조건 1.5배 더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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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모든 휴일근로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하였다면 말씀주신대로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1.5배 수당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1.5배 휴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부여할 경우 해당 휴가도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1일의 휴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불가하며,

    1.5~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와 관한 서면합의가 되어 있을 시 가산율을 반영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일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