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출근을 한다고 해서 문득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이 적용되고,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데, 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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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네. 근로자의 정의와 무관하게 공무원 및 교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공무원법, 교원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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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무원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 기사 또는 배민 등 배달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나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만 노동법보다 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