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인턴도 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인턴입니다.제가 여쭤보니 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근로자만 쉬는 거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오늘 출근했어요
이게 맞나요?
인턴 또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셨다면,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인턴입니다.
제가 여쭤보니 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근로자만 쉬는 거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오늘 출근했어요
이게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될 것이나,
귀 하가 전달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고, 아래 행정해석 입장을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①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 되는 점 등을 볼 때, 채용 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턴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턴이라고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합니다.
인턴(수습)도 근로자이니 근로자의날 적용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인턴 및 수습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텈이라는 명칭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붙이는 것일 뿐 똑같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근로자처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