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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남들보다 적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현재 4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차 개수가 14개밖에 안 되던데 제가 듣기로는 정상적이라면 17개 정도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답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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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3% 세금떼고 있습니다.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답변]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합니다.귀 하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판단 표지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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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에 현금으로 받는 수당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는 월급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데 프로모션이란 것을 하여 월급 말고 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때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답변]'프로모션 수당'(현금으로 지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해당 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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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셋째 출산시 육아휴직은 몇년동안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셋째 자녀를 출산해도 똑같이 1년만 유급인가요?아님 3년동안 유급인가요?[답변]셋째 자녀도 동일하게 3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이때 유급이 보장되는 기간 역시 1년입니다.단,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호봉이 3년까지 인정된다는 점에서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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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연장수당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장수당이 적혀있어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나요?야근이 많지 않지만 한달에 한,두번정도 할때가 있어요, 5인 이상이고요 이럴경우 야근수당을 안줘도 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답변]고정 OT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야간수당' 으로 기재하시고근로자 동의란을 만들어 근로자가 고정OT 계약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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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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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나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최저시급을 측정하고 그 시급에 맞게 임금이 주어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답변]최저시급 이상 지급은 말씀주신대로 당연한 것이며,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대상인 점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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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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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있어 주휴수당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토요일 한시간 휴식 일요일 30분 휴식을 선택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답변]귀 하는 토요일 9시간, 일요일 6시간 사업장에 체류하면서토요일 1시간, 일요일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8시간, 일요일 5.5시간으로1주 총 근로시간은 13.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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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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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병가와 관련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병가는 보통 무급휴가인지2.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에 문제가 가는지3.현 상황에서 월차를 쓰는 것과 병가를 쓰는 것 중 무엇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답변]1. 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귀 사 사규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병가를 사용한다면,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차를 먼저 소진하시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그 이유는 연차는 유급인 반면 병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 지급받는 월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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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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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나요[답변]2021. 6. 25.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제가 국회 통과 되었고,7. 7. 전면 적용되었습니다.참고로 2023년도부터는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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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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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일 월요일 ~금요일 주5일근무(주40시간)을 하고 주말근무 8시간 초과 근무를하면 사측에서 초과를 주말8시간에대하여 시간당 1.5로계산 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답변]연장근로수당 산정법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맞는 산식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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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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