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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고 난후 퇴실통보후 월세부담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상으로 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말대로 3개월 되기까지 새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3개월 후에 이사를 나간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구해지더라도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 시는 협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견 번복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어보이는데, 중개보수가 더 저렴하다면 처음 임대인의 구두로 말했던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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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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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다른 집을 계약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계약취소에 대해 어떤 내용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취소해도 됩니다.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금 반환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계약금없이 계약서만 작성했다면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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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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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사나감)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3개월 동안 전세관리비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3개월 이내에 새로운새입자를 구한다면 미리 이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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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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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우선 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면 공시지가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경매가가 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을 가지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어떤 권리보다 가장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도 순위대로 변제 받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말소기준권(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의 날짜입니다. 등기부상 가장 앞선 말소기준권의 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금 기준 날짜와 지역을 비교해서 최우선변제금이 책정됩니다. 계약시 부동산에서 주는 보증서는 부동산의 잘 못으로 계약 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서 보증금액 이내로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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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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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7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30세 이상 성인이어야지 가능합니다.단, 30세 미만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님의 나이와 주택 소유 이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원래는 30세 미만 미혼은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이 안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됩니다.(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주택 구입 이력이 있더라도 기금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다)*참고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구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미혼 단독세대주 요건□ 지원 대상•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 우자가 없는 경우)• 무주택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 천만 원 이하)대상 주택• 전용면적 60m² 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70m² 이하)• 신청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 3억 원 미만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중 1인과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경 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디딤돌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결혼식 및 혼인신고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 단독세대주 부양기간 산정기준미혼 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산정됩니다.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 로 하지만,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하여 부양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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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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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비율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비율 90%는 전세보증금의 90%를 보증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2억의 90%인 1억8천만원을 보증공사에서 돌려줍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7 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100%까지 보증해주 고 있습니다.이를 빠르면 올해 1분기부터 일괄적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HF)와 같은 90%로 축소하고, 여기에 더해 부동 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증비 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에 대하여 문 제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모든 책임을 졌지만, 변경 된 이후부터는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임차인도 일부 책임을 지게됩니다.그런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는 것일까요?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만 되면 안 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는 것일까요?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만 되면 안 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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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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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대출금 은행에 어떻게 상환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처음 계약할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보냈다면, 은행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그대로 은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보내도 된다는 말이 없다면 은행으로 다시 돌려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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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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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연장)에 의한 계약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는 처음 지불했던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보통 일정금액을 지불합니다. 5~20만원이고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부동산에서 요구 할 수 있습니다.먼저 부동산에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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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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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청약 물량이 크게 감소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사진은 24년 12월 기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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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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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를 LH가 매입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여 호에 달합니다. 그중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1 만7천200호입니다. 이에 정부는 3000호를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 로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주택은 최장 8년 동안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고, 나중에 분양 전환도 가능합니다.건설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질 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긍정적인 기대는미분양 주택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적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우려되는 부분은 LH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보 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려 할 경우, 건설사들이 손 실을 볼 수 있고,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과 LH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특히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 LH 미분양 매입 정책과 함께 건설업계의 재무 부 담을 덜어줄 ‘책임준공'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기존 책임준공 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시행사의 대출을 보증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대출을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사의 부실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 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사 지연 기간에 따라 대 출 인수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정치권에서 요구한 DSR(총부 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 완화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 한 세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LH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종합적으로 살펴보면건설사들의 부채 부담 완화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방지되고,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의 안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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