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우선 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 5천만원짜리 월세집인데 5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근저당이 8억 공시지가는 10억인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을 제외한 2억에서 임차인들을 변제 해주는 건가요?
그럼 저 근저당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서 변제를 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모두 5명입니다. 모두 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상태면 모두 같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이때 선 입주자 순서로 변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만약 5번째 임차인이라면 앞에서 4명이 모두 변제를 받고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변제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최우선변제 대상은 저런 문제와 상관없이 나라 또는 어떤 기관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부동산에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받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에서 변제를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보증서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