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시 전입과전세권설정
금융권대출로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전세권설정하고 전입.확정일자 받아둘거예요.
최우선 변제금 한도로 보증금을 넣을건데요
이 지역 7500만원에 최우선2500만원이예요.
제가 전입한이후 압류권자가 경매신청할경우 위와같이 해두면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생각한것으로는 만약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 1순위 금융권 선순위 저당권 배당. 배당잔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배당. 이런순서가 아닐까해요.
제가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 7500 / 2500만원이면
75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배당금이 없어도, 2500만원은 최우선하여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시려면,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주택을 보시는게 현명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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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의 효력이 전입+확정일자와 같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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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봐야 후순위 이기때문에 보증금을 잃을수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0프로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시 낙찰금액이 낮을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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