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시 전입과전세권설정
금융권대출로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전세권설정하고 전입.확정일자 받아둘거예요.
최우선 변제금 한도로 보증금을 넣을건데요
이 지역 7500만원에 최우선2500만원이예요.
제가 전입한이후 압류권자가 경매신청할경우 위와같이 해두면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생각한것으로는 만약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 1순위 금융권 선순위 저당권 배당. 배당잔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배당. 이런순서가 아닐까해요.
제가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최우선 변제금액이 7500 / 2500만원이면 - 75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배당금이 없어도, 2500만원은 최우선하여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시려면,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주택을 보시는게 현명하며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설정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 전세권설정의 효력이 전입+확정일자와 같습니다. - 최우선변제는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봐야 후순위 이기때문에 보증금을 잃을수가 있습니다. - 근저당이 있는 집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 100프로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 경매 시 낙찰금액이 낮을수도 있고 -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