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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 5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계약연장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금: 2억5천만원

재계약 전세금: 2억6천만원

질문1)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재계약 전세금 2억6천만원 ×@ 인지, 아니면 기존전세금과 재계약전세금차액 1천만원 ×@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둘다 부담 하는지 아니면 한쪽에서 부담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양쪽에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개수수료 100만원(거래금액×수수료율)

임차인 100만원 ,임대인100만원

아니면 임차인 50만원,임대인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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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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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은 전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연장의 경우 이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재작성시 다 받는 부동산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사장 마음)

    2. 이 역시 원칙은 둘다이나 연장시는 보통 임대인에게만 받거나 둘다 받거나 합니다.

      또는 연장의 경우 안받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3. 계산된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을 하실때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재계약을 해주시는데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금액은 다르겠지만 보통 10~20만을 각각 받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주는 편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재연장으로 계약하신 금액 2억 6천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 정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의해 한 쪽부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재계약 금액인 2억 6천만원에 대한 금액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부담합니다. 거래금액 1억~6억 인 경우에는 0.3%가 상한요율로 임대인과 임차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재계약시에는 중개수수료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당사자가 존재하고 협의를 통해 계약서 작성만 하면되기에 중개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을 통할 경우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되는데, 대필료는 지역, 중개사무소마다 다르고 대략 10~15만원수준입니다.

    질문2) 질문1에서 금액은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담하시게 됩니다 .

    질문3) 중개수수료든 대필료든 각자 모두에게 부담되게 됩니다. 즉, 산출된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게 아니라 산출된 금액을 양쪽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면 임대인100 , 임차인 100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연장)에 의한 계약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는 처음 지불했던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보통 일정금액을 지불합니다. 5~20만원이고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부동산에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