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 5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계약연장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금: 2억5천만원
재계약 전세금: 2억6천만원
질문1)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재계약 전세금 2억6천만원 ×@ 인지, 아니면 기존전세금과 재계약전세금차액 1천만원 ×@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둘다 부담 하는지 아니면 한쪽에서 부담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양쪽에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개수수료 100만원(거래금액×수수료율)
임차인 100만원 ,임대인100만원
아니면 임차인 50만원,임대인50만원
원칙은 전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연장의 경우 이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재작성시 다 받는 부동산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사장 마음)
이 역시 원칙은 둘다이나 연장시는 보통 임대인에게만 받거나 둘다 받거나 합니다.
또는 연장의 경우 안받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계산된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을 하실때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재계약을 해주시는데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금액은 다르겠지만 보통 10~20만을 각각 받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주는 편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연장으로 계약하신 금액 2억 6천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 정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의해 한 쪽부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재계약 금액인 2억 6천만원에 대한 금액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부담합니다. 거래금액 1억~6억 인 경우에는 0.3%가 상한요율로 임대인과 임차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재계약시에는 중개수수료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당사자가 존재하고 협의를 통해 계약서 작성만 하면되기에 중개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을 통할 경우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되는데, 대필료는 지역, 중개사무소마다 다르고 대략 10~15만원수준입니다.
질문2) 질문1에서 금액은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담하시게 됩니다 .
질문3) 중개수수료든 대필료든 각자 모두에게 부담되게 됩니다. 즉, 산출된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게 아니라 산출된 금액을 양쪽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면 임대인100 , 임차인 100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연장)에 의한 계약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는 처음 지불했던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보통 일정금액을 지불합니다. 5~20만원이고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부동산에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