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이 제각각인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최초 전세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모두 사용했고, 이번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진행하는 재계약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약 3억 원이며, 임대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5억 6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5억 원까지만 마련할 수 있어서, 초과분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연 4.5%(기준금리 2.5% + 2%)라고 하는데, 반면 일부 공인중개사께서는 실무에서는 연 6%(월 0.5%) 정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도 법정 전월세전환율(연 4.5%)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무에서는 연 6% 수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무에서 연 6%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법정 전월세전환율(연 4.5%)을 초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상관없이 현재 실무에서는 연 6%정도가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