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월세전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고 전세 보증금 7억5000 전세주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청구궈권 쓰고자하는데 목돈이 없다고 월세로 인상분5프로 주겠다고하는데 월세로 받으면 얼마받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은 4.5%을 적용하시면 되고, 보증금에 5%인상분 375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월 월세는 14만원정도가 됩니다. 즉 7.5억 에서 반전세인 7.5억 /월 14만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환율에 따른 기준이 이런것이고 협의에 따라 정할수는 있으나, 문제는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는 만큼 해당금액을 초과할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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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7억 5,000만 원

    갱신청구권 사용 → 5% 인상 가능

    7억 5,000 × 5%= 3,750만 원

    월세로 환산하면3,750만 × 5% = 187만 5,000원 (연)÷ 12 = 약 15만 6,000원

    월세 약 15~16만 원 정도가 법적 상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7억 5000만원에 보증금 7억 5000만원 그대로 하고 5% 임대료 증액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14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7억 5천 기준 임차인 5% 이낭 분 3,750을 월세로 전환 시 월세 약 140만 원 정도 합니다.

    법정 5.25% 적용 시 197만 원, 시장 4.5% 적용 시 140만 원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