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비율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보증보험비율이 100프로에서
90프로로 바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예시 하나만 읽어주시고 잘 이해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
1억은 제 현금
나머지 1억은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했을때
만약에 해당집의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때
저는 제 현금 1억과 전세대출의 10프로인 1000만원.
1억1000만원을 못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보증보험에서는 대출금액의 90프로만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증금 100%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일 일정 수준(80%을 초과하면) 가입자체가 어려울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분 가입이 되실수 잇는 부분입니다. 즉,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비율은 전세가율의 개념으로 보상에서 적용하는게 아닌 가입시점에서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비율 90%는 전세보증금의 90%를 보증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2억의 90%인 1억8천만원을 보증공사에서 돌려줍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7 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100%까지 보증해주 고 있습니다.
이를 빠르면 올해 1분기부터 일괄적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HF)와 같은 90%로 축소하고, 여기에 더해 부동 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증비 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에 대하여 문 제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모든 책임을 졌지만, 변경 된 이후부터는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임차인도 일부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런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만 되면 안 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만 되면 안 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7월 시행예정인 90% HUG 보증한도가 적용되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이 되므로 1억 대출인 경우 9000만원까지만 보증이 되니 나머지 1000만원과 본인 투자금인 1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수준에 따라서 보증한도가 추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면
보증보험 보장 금액 (90%)
2억 원 × 90% = 1억 8천만 원 보장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
보증보험이 1억 8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줍니다.
전세대출이 1억 원 있으므로, 은행이 1억 원을 먼저 가져갑니다.
남은 8천만 원이 본인에게 지급됩니다.